아무개입니다 2018.02.19 00:43

제일 마지막에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p.s 그리고 고용보험은 4대보험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택을 권고 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필수로 가입시켜야 하는 보험 맞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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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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