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이입니다 2018.02.20 17:42

직장내에 은근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지 벌써 1년훌쩍 넘었습니다.

그전까지 뒤로욕하는것도 들은적있고, 누군가에게 들은적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참아왔습니다..하지만 이번에

경추디스크로 비수술을 받고 정당한 절차로 병가무급휴가를 사용하여 1달가량 쉬었고

다시 출근했지만, 이것조차 저희 직원들에게는 꼴불견이고 그래서 뒤에서 욕을했다고합니다

저희 지점장님께서는 어떤직원들은 니가 퇴사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계속다니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두고싶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저는 그만두게되면,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떠한 절차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저는 계속다니고싶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상처를 받고있어서...가능하면 그만두려고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 하에서는 실제 해당 내용의 입증등이 어렵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현재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며 현재 사업장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병휴직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장애인 고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19 93
근로시간 209시간 사업장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 택배배송업무 1 2018.02.19 372
근로시간 시설관리의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기준 질문이요 3 2018.02.19 1180
해고·징계 원직복직이후 재 해고를 위한 징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1 2018.02.20 356
해고·징계 근무변경으로 인한 해고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0 214
고용보험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2.20 844
임금·퇴직금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2018.02.20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8.02.20 646
기타 연말정산 1 2018.02.20 125
»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퇴사하게되면.. 1 2018.02.20 19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2018.02.20 311
기타 근로환경이 낮아졌다는 1 2018.02.20 89
임금·퇴직금 일이 없어서 쉬는데 3 2018.02.20 367
기타 업무지시로 개인차로 이동중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임여부... 1 2018.02.21 56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2.21 2698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46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통상시급 1 2018.02.21 2095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2.21 654
휴일·휴가 개정 연차 문의 1 2018.02.21 328
최저임금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2018.02.21 1590
Board Pagination Prev 1 ...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