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8.02.21 10:59

안녕하십니까?

금년 저희회사는 최저시급인상으로 2018년부터 통상시급으로 적용한다는 회사측 입장입니다

2017년도 시급은 6,470원 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본금 시급6,470*209=1,352,230과 근속수당170,000, 제수당280,000원 합하여

2018년도 통상시급적용 한다며 ( 1,352,230+170,000+280,000=1,802,230을 209로 나누어 8,623이라며 통상시급이므로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으니 2018년도는 통상시급을 적용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적용 해도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은지요?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제수당은 매월 똑같이 급여에 지급됩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연잔수당에 대해 6470*1.5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3년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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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근속수당과 제수당의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별도의 지급제한 요건(가령 월 출근율이 50%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등)이 없이 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월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액이라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과 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제수당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다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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