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3개월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3.3%)으로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로 부터 퇴직일 까지는 1년이 16일정도 모자르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3개월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3.3%)으로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로 부터 퇴직일 까지는 1년이 16일정도 모자르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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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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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