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사원에 한해 분기별 실적을 통해 연봉(분기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 분기봉 계약을 체결했을 시, 근로기준법 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2. 취업규칙에 분기봉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이외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사원에 한해 분기별 실적을 통해 연봉(분기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 분기봉 계약을 체결했을 시, 근로기준법 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2. 취업규칙에 분기봉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이외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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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1 | 2018.03.04 | 389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 2018.03.04 | 877 | |
비정규직 |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 2018.03.05 | 127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8.03.05 | 1376 | |
휴일·휴가 |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 2018.03.05 | 861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2 | |
근로계약 |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 2018.03.05 | 1209 | |
근로시간 |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 2018.03.05 | 99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 2018.03.05 | 3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5 | 31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 2018.03.05 | 2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05 | 123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차이 1 | 2018.03.05 | 173 | |
기타 |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 2018.03.05 | 82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657 | |
고용보험 |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5 | 238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16 | |
여성 |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 2018.03.05 | 235 | |
고용보험 |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8.03.05 | 449 | |
» | 근로계약 |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 2018.03.05 | 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총액을 정해 매월 고정적으로 월할하여 지급하다가 분기별로 실적을 통해 성과급 형태로 개별 근로자간 차등을 둔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기존 임금액에서 감액되는 근로자가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집단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2 위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하는 설계가 기존 임금액에서 감액되는 일정 근로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거쳐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제정한다면 가능합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변경 사항(연봉->분기봉)을 설명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닌 집단적 방법으로 해당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