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8.03.05 15:49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지각, 조퇴 발생경우 연차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취업규칙내 표기하여야 하는가요?

2. 취업규칙내 표기하여야 한다면 표현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3. 추가로 가칭) 연차사용규정도 제정하여야 하는가요?

4. 연차휴가 기한이 다된 휴가권 없는 연차는 근로자 청구가 없어도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지각조퇴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결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연차휴가 대체의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면 됩니다.

     

    3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조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4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구한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볼수 없는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2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8.03.05 3259
» 휴일·휴가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8.03.05 2459
기타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2018.03.05 1851
비정규직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2018.03.05 745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08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4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23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13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586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87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5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33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5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73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6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45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47
Board Pagination Prev 1 ...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