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28일자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계산중인데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에서 막혀 질문 올립니다.
<상황>
작년에는 연봉의 500%의 상여금을 명절과 6,12월에 지급했습니다. (명절 각 150%, 6월 12월 각 100%)
올해부터는 500%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중입니다.
급여 (직전 3개월치) : 2월 2,125,000원 / 1월 2,125,000원 / 17.12월 1,500,000원
상여(17.3~18.2) : 6월 1,500,000원 / 추석 2,250,000원 / 12월 1,500,000원
(설 2,250,000원 은 17년 1월에 지급되었기에 제외, 총 350%지급)
<질문>
기존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8년 1,2월에 상여가 포함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과대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2.2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8.3.1.이 됩니다. 따라서 2018.3.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귀하의 사업장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라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2018.1.1.~2.28 사이 기간은 모두 퇴직전 임금총액에 기본급을 받영합니다.
2 2017.3.1.~2018.2.28. 사이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별도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여 퇴직전 3개월에는 2018년부터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전액과 2017.3.1.~2018.2.28. 사이 기간의 상여금의 12분의 3을 반영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