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 작년 10월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드는 단기알바하면, 최종 퇴사처리가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1. 어떤직종이든 고용보험만 드는 일을 하면 될까요?
2. 저는 이직일이전 근무 180일 채워졌으니, 단기일주일 정도로 해도될까요? 최소기간알려주세요ㅠ
2. 쿠팡알바같은 일용직? 이라도 고용보험 들어주면 가능할까요?
5년정도 정규직으로 일하고 , 작년 10월 자진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드는 단기알바하면, 최종 퇴사처리가 계약만료로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1. 어떤직종이든 고용보험만 드는 일을 하면 될까요?
2. 저는 이직일이전 근무 180일 채워졌으니, 단기일주일 정도로 해도될까요? 최소기간알려주세요ㅠ
2. 쿠팡알바같은 일용직? 이라도 고용보험 들어주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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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기 일자리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 만료일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정확하게 단기 일자리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