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본사는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고 저는 충남 천안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청과의 단가 조정이 결렬되어 부득이 회사에서는 3월 31일 부로 사업소를 폐소한다는 통보를 어제 (3월 5일) 받았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천안 사업소 시작과 함께 책임자로 재 입사하였는데 본사에서는 외국인 지원등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는터라 본사로 발령을
내겠지만 제가 전 가족이 대전에 거주하고 고등학생 자식이 둘이 있는 관계로 본사로 갈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 전까지 실업 수당을 청구하려면 일단 본사로 출근은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4월 1일부로 바로 자진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수당 신청 요건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근무지를 본사로 변경하도록 지시한후 현재 거소지에서 변경된 거소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근무지를 기존 천안소재 현장에서 본사로 변경한 후 퇴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