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은브이라인 2018.03.10 11:47

 *기본근태                                     

 연장시간1 : 65시간                        

 휴일시간 : 24시간

*지급근태

  기준일수 : 30.5일 

 *수당내역

  기본급 : 1,353,000원

  연장수당 : 631,180원

  휴일시간 : 233,050원

  운영수당 : 70,000원

  급여총액 : 2,287,230원

  공제내역을 제외했습니다.

 문의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 2018년 1월 급여 내역입니다.

1. 연장시간1 65 시간과 휴일시간 24 시간은 항상 고정이된 시간이며 수당을 계산해보니 시간당 9710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연장시간1 65 시간이 어떤이유로 측정되었는지 들은 적이 없고 물어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무 기준일수 30.5 일도 주 6일근무라고 입사전에 들었고 정확힌 어떤이유로 측정된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2. 자세히 설명할순없지만 사무실 특성상 주말근무와 공휴일 근무가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2시간 됩니다.(평일도 아런형태의 근무가 발생)

     평일에서 아침에 조기근무자가 사무실 특성상 퇴근한 그날 23시쯤에 다시 출근하는 , 즉 하루에 2번 출근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최소1번정도

    발생합니다.

3. 2월 명세서를 보니 야간시간 3 시간에 야간수당 8740원으로 계산해보면 시간당 2913원 정도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없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운영수당 역시 어떤 이유로 측정된건지 들은바 없습니다.

5. 초과근로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2분의 1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준소하여 계산되어 급여을 정산받

   고 있는지  문의하고자합니다.

 다소 두서없는 글이지만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히 없어 문의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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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등을 알수 없어 귀하의 급여항목이 올바로 지급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1일 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일그리고 휴게시간 및 근무패턴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어야 귀하의 급여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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