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은 4대보험없이 170받기로했고
지난주 금(16일)에 180으로 4대보험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19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4월 6일날짜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고, 내일 날짜로 상실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오늘(19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급여계산인데
사장은 170으로 계산 한다고하길래 제가 180으로 해야맞는거같다고 하니
그런거까지 꼬치꼬치 따지고 드냐며 170이든 180이든 더 줄라고 했다 라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전에 있던 직원도 주말꺼 빼고 주는 등 전적이 있는 사장이라
계산을 해서 '얼마 수령하기로함'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할 정도로 믿음이 안가는 사장입니다. 더 주긴 뭘 더 준다는건지;; 그냥 딱 맞춰서 줬으면 좋겠는데..
3월 17일에 3월 급여는 받았으니 3월 18일~ 4월 6일인 20일치에 대한 급여만 받으면 되는거죠?
급여 계산은 180나누기 31일 곱하기 20일. 맞나요?..
(여긴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월급을 줍니다. 12월 18일에 입사했으므로 2월18일~3월17일 일한 급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
그리고 퇴사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오늘 바로 상실신고 넣은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걸리지않나요?
퇴사 후에 신고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