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2월 26일
근무시간 : 주 16시간(토, 일)
주말 아르바이트 8시간씩 매주 근무 시 연차 발생 개수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주중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에 80%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차가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건가요?
1개월에 결근이 한 두번정도 발생할때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발생이 안되는건지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결근이란 사실상의 무단결근으로써 귀하께서 1개월에 몇차례나 무단결근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연차휴가 포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도 시간으로 표시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소정근로일 20일로 나눈 수가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15일*귀하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15일*16/40*8=48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