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날기 2018.03.21 20:58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전 토목,건설관련 부문에서 근무합니다- 사장회사이며 노조는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18년 제 기본급이 1,455,000원(월 209시간 적용), 시간외 근무 1,085,700원(월 156시간 기준, 일 12시간 근무, 2주에 휴일 2일)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에 기본급이 2018년 최저시급 보다 낮지 않냐고 문의하니, 그 기본급에 급여내역중 A 수당(200,000원)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라 최저 시급보다는 높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수당이라는 것이 공사가 진행될 때만 지급되고, 공사를 마치게되면 금액은 동일하나 항목이 바뀌어(예를들면 장비 정비 수당으로 변경됨) C 수당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참고로 공사 진행중일 경우엔 A,B 수당이 지급됨).
여기까지는 회사 방침이 그러하니 그럭저럭 이해는 하겠으나,시간외 근무 급여 계산은 최저시급+A 수당에 의한 시급*1.5*근무시간이 아니냐 문의하니 시간외 급여 시급 계산시 A수당을 뺀 시급으로 계산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사기간 또는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이 변경되는데, 이 항목을 최저 시급에 포함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왜 시간에 근무 시간 시급 책정시에는 A수당이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어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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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써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에는 상여금과 교통비, 가족수당, 식대 등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통상임금과 비슷하긴 하지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으로써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지급임금외의 임금,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상으로는 A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1,455,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따라서 기본급 1,455,000원에 A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시 1,573,70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또한 A수당의 성격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고정적, 일률적이라면 이를 합산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또는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항목이 변경된다고 해도 월단위로 지급되고 금액은 같으나 명칭만 바뀐다면 이는 최저임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핵심은 사전 확정성과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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