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us8 2018.04.13 09:23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는 월 급여를 받고 그 후저녁 수업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계산시 저녁 수업 시급도 포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녁 수업은 매번 하는게 아니라 수업이 생기면 하고 있습니다.

낮에 고정적으로 하는 일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저녁 수업은 사업소득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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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시급형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 19조의 사업소득의 정의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데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로 통상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시급 형태로 임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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