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키스 2018.04.13 09:53

안녕하세요...


2016년도11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3개월정도 수령하였고

친동생의 권유로 동생이 법인회사를 설립하면서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사의 형식상 회사주식 지분없이 등기이사로 되었습니다.

등기이사 이기때문에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에 재취업신고서를 제출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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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은 재취업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으로 볼 때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피보험자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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