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리 2018.04.17 13:31

안녕하십니까?

2009년 제정된 저희 취업규칙에는 명절 및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휴일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대체 휴일이 시행되고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대체휴일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관행적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

질문 2) 지금 부터 대체 휴일을 적용할 때 2014년부터 지난 해 까지 발생한 대체 휴일 근무에 대하여 특근비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귀찮게 해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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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 2조에서 공휴일을 정의하면서 여기에 국경일과 일요일명절과 석가탄신일그리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성탄절과 선거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공휴일과 별도의 조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경일 및 공휴일이라는 조항의 취지나 해당 취업규칙 성립 시점으로 볼 때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취업규칙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은 별도의 휴일로 사업주가 쉬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해당 대체공휴일에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대체휴일의 부여의무를 지켰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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