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상시 근로자 수 2-3인 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주휴 수당을 내내 미지급받아서 이번에 받으려고
계산하는데 근로시간이 딱 떨어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5월은 총 43.5시간
6월은 116시간 7월은 127시간 이렇게
매주 매달 총 일한 시간이 다른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도 고용보험 제외하고 안들어져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본도 없습니다.
단지 일했던 근무기록과 은행입금내역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