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제조업 회사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1년에 15개 발생, 2년당 1개의 연차수당 추가지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운영되어 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급여+퇴직금+연차수당 모두 포함입니다.
연차수당은 연말에 12개에 대한 금액을 일괄 지급합니다.(연차갯수 늘어나는 계념이 없음)
급여 담당자에게 왜 연차를 12개만 지급하냐고 물어봤더니 취급업규칙에 유급휴가는 근로자에날 1일이고 나머지 공휴일은 무급이므로 공휴일에 대한 휴무는 연차에서 공제하여 12개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무급휴일(공휴일)에 근무를 안할경우 연차수당에서 공제하는 여부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