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마무마무 2018.05.17 16:52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2개월 인수인계기간이 적혀있지만

사정상 채울수 없어

20일날 퇴사 의사 밝히고 다음달 20일에 퇴사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지키라고하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무단퇴사처리될 것같은데

이런경우 임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인계기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민법 660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통상 1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퇴사의사를 밝히고 1개월 후 퇴사하신다면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사료되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보상 1 2018.05.16 171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8.05.16 278
임금·퇴직금 퇴사 1 2018.05.16 141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5.16 131
근로계약 고용승계 거부 1 2018.05.16 723
임금·퇴직금 일당근로자의 일당중 주휴수당 포함여부 1 2018.05.16 4936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479
휴일·휴가 계약직 중도 퇴사시 연차 부여 관련 1 2018.05.17 691
임금·퇴직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중 통보 후 1달 이내 퇴사 시 불이익(연차... 1 2018.05.17 1978
휴일·휴가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80%이상 출근시) 1 2018.05.17 546
근로계약 70이 넘으신 경비원이 2년이상 근무시? 1 2018.05.17 274
근로시간 소사장 1 2018.05.17 242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70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연차 외출 1 2018.05.17 48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법 1 2018.05.17 10099
고용보험 전배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가능여부 1 2018.05.17 1397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5.17 194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적용에 대해서 2018.05.17 1789
»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기간 안채우고 퇴사 1 2018.05.17 1052
노동조합 지배 개입 여부 문의 1 2018.05.17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