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장호랑이 2018.05.23 16:19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할때 연차수당 부분은 마이너스 처리해서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은 마이너스이니 제외하고 평균임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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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할 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전액불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전액 지급한 후 과지급된 임금을 해당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옳은 방법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의 갯수에 따른 수당을 3/12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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