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 2018.05.27 02:45

안녕하세요,

제 계약은 2017.07.05 에 시작해 2018.07.05에 만료하는데, 계약서에 사직을 하게 될 경우 사직일 30일 전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고 싶어서 6월 6일 정도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가 제 계약만료일보다 전에 퇴사를 시키고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6.2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에 모두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데 사직서를 제출하시려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전에 퇴직을 하신다면 퇴직금 수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금지급여부를 차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인수인계기간보다 짧은 퇴직일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귀하의 말씀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나 진정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018년 7월 5일까지 근무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소확행 2018.06.25 21:42작성
    감사합니다. 퇴사하는 이유는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량이 과다하기때문입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2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08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1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6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62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25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51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299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89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57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2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1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5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90
여성 육아휴직종료 근로시간 조정후깍인 월급 1 2018.05.27 272
»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의사 전달시기 2 2018.05.27 646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197
근로계약 교대근무 형태 변경 1 2018.05.27 424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14
Board Pagination Prev 1 ...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49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