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3개월 근무후에 기존의 사업자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하여 근무중입니다.
갑작스런 사업자변경이라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주신다고 하신후에 따로 안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퇴사시에 퇴직금을 요청해도 될까요?
아님 폐업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받아야 할까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퇴직금 소멸시효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근무후에 기존의 사업자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변경하여 근무중입니다.
갑작스런 사업자변경이라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보니
주신다고 하신후에 따로 안주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퇴사시에 퇴직금을 요청해도 될까요?
아님 폐업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받아야 할까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퇴직금 소멸시효도 궁금하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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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 2018.06.11 | 2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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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관련 1 | 2018.06.11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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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313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800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408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다면 사업장변경은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현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자 변경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시점까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