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테 2018.06.18 19:44

근무 일시: 5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저녁 7시
                 5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저녁 7시
                 5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저녁 7시
                 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저녁 7시


연장 근로: 5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저녁 8시 30분(1시간 30분 연장)


지급 급여: 220만원(월급 210만원+식대 10만원)



1. 월급과 식대를 일할 계산 후 개별로 지급하는 경우 위법 여부

    일할 계산 된 식대 1차 입금(식대 입금 내역 문자 1번) 후

    10분 뒤 일할 계산 된 월급(월급 입금 내역 문자 1번) 2차 입금 / 입금 문자 내역 총 2개


2.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2주 이내에 급여 지급이 원칙인데

    급여일이 6월 10일일 경우(3주 초과 시) 위법 여부



3. 중도 퇴사 시 4대 보험 중 공제 대상 보험, 공제 보험 요율

    해당 근무 기간 보험 취득 및 상실 확인 사이트



4. 제가 회사한테 지급 받아야 할 월급과 식대가 각 각 얼마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18.06.15 5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8.06.15 433
임금·퇴직금 답변은 어디서 보나요 2018.06.16 190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2018.06.17 302
근로계약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18.06.17 458
노동조합 노동조합 통장개설 2018.06.17 2431
근로시간 주52시간 문의 2018.06.18 645
임금·퇴직금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2018.06.18 455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2018.06.18 424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건 2018.06.18 192
기타 파견직 경조금 관련 2018.06.18 749
기타 실업급여 조건 2018.06.18 38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한 직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2018.06.18 692
근로계약 일정직급이상 특근비 지급 유무(근로계약서) 2018.06.18 599
기타 돈 못받는건가요? 2018.06.18 180
»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2018.06.18 1794
임금·퇴직금 새벽근무 2018.06.19 208
임금·퇴직금 연장 근무 수당 2018.06.19 21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18.06.19 431
휴일·휴가 연차 관련문의 드립니다. 2018.06.19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4969 4970 4971 4972 4973 4974 4975 4976 4977 49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