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 2018.06.21 08:06

 안녕하세요, 입사는 작년 12월에 입사(무기계약직)하였고 올해 10월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공무원 조직이라 육아휴직 분리 사용을 허용해 주어서 올해까지 먼저 육아휴직 후 내년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 예정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제가 1년 개근시에는 개정된 근기법에 의하면 11일이 발생되는것인데 만약 올해 10-12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전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라면 10-12개월분인 2개 연차는 사용 못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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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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