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사총무 담당자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바, 18년 개정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서 배포된 자료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17년 7월 1일 입사자인 경우
18년 1월 1일에 월할연차 6개 + 비례연차 7.5개 = 총 13.5개를 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19년 1월 1일에 월할연차 5개 + 15개 = 20개를 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1. 이때 입사일이 하반기인 2017년 12월 2일
- 18년, 19년, 20년 각 1월 1일 발생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지만
18년 1월 1일 입사자가 6월 30일 퇴사하였을때 월할연차 5개 + 비례연차 7.5개 = 총 12개를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월할연차 5개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