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외근을 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상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까지 현지출퇴근계를 내야 하는데, 그날 내지 않고 그 다음 날에 냈다는 이유로 현지출퇴근계는 반려되었고, 휴일 근로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로 저러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제재조치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휴일에 외근을 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상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까지 현지출퇴근계를 내야 하는데, 그날 내지 않고 그 다음 날에 냈다는 이유로 현지출퇴근계는 반려되었고, 휴일 근로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 내규로 저러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제재조치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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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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