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꽃2 2018.07.04 22:0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3년부터 사우회를 회사 아닌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우회 회장/총무/의원은 직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 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사우회비는 총무가 관리하며 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사우회비에서 해당 경조사비를 지급합니다.
물론 회사는 별도의 회사 정책으로 경조사비를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사우회는 전적으로 회사의 간섭없이 직원들만 참여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 및 탈퇴, 회비에 대한 회칙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회칙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에서 총무 통장으로 매월 보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별도로 공제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

8 조【가입 및 탈퇴】

    이 회의 가입은 입사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자동 가입 및 퇴직일자로 자동 탈퇴 된다.

    인사 발령으로 직급이 변경된 경우 제7(회원자격)에 준하여 자동 가입 및 탈퇴 된다.

    이 회의 가입은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전 직원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회의 임의 탈퇴는 없으나 무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의 모든 권리(경조사비 청구권)와 의무(회비납부)를 복직 시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

    무급휴직자가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권리(경조사비 청구권)와 의무(회비납부)가 소실된다.

 

 

9 조【회비】

 

회비는 매월 회원자격 유지자의 급여 지급시 월정액으로 일만원(10,000)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며 사우회비 지급기준 [별첨1]에 따라 지급 발생시 추가 공제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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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우회나 동호회 등은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구성원의 자발적인 규칙(회칙)등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다만, 사우회의 회비공제는 8조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우회 재산과 관련해서는 민법 275조에 따라 총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총유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고, 결의가 없을 경우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라는 내용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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