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시설 교대근무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재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3조 2교대로 돌고있습니다.
주간 08:30 - 19:30
야간 19:00 - 09:00 야간 23:00-02:00(교대로3시간 근무) 02:00 - 05:00(교대로 휴게)
이렇게근무하다 새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제외 후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됩니다. 야간수당을 받아야되니 더 넘친다더군요..
4조2교대안을보니 주주야야휴휴휴휴 패턴으로 가더라구요.
만약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 + 10시간 추가로받아왔는데
4조2교대로 바뀌면
주간 08:30 - 19:30
야간 19:00 - 09:00 똑같지만 22:00-02:00(교대로4시간근무) 02:00 - 06:00(교대로휴게)
만약 이렇게 근무하면 한주 40시간 30시간 이되더라구요.. 한주40시간 이상못채우면 시간외시간을 안주는건가요?
급여는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