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학원 교육을 보내주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윗선에서 가라는 지시가 있었음, 증빙하기는 힘들 것 같음)
이에 대학원 교육 이후, 6년동안의 의무 근무를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대학원을 다녀왔습니다.
대학원을 다녀온 후, 전혀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하게되어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대학원 교육 비용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1. 지인이 이는 반납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대학원 교육 비용은 반납 안해도 되지만, 교육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반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위탁기간 중 출장으로 되어 있었음
3. 만약, 1,2번중 하나라도 반납을 해야 된다면, 윗선에서 가라는 지시를 증빙할 수 있다하더라도 반납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