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가이버A 2018.07.18 21:16

60세중반 숙박업종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계약서상시간:기본:209시간 야근:52시간인데

실제는 월:320시간을 근무하는데  이것이 정상근무로 볼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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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감단직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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