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a0215 2018.07.24 14:05

안녕하세요.

2016년 7월 25일에 1년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종료,

2017년 7월 25일에 재계약 하여, 금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제게도 해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입사일은 2016년 7월 25일이지만 1년 계약 후 만료되어 재계약을 2017년 7월 25일에 했는데

이런 경우는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추가로, 계약과는 별개로, 파견업체 측에서 기업명이 바뀌었다는 사유로 2017년 7월 1일자로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가 되어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보았을때도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조항을 제게 적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2017.7.25.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교육비 미지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7.23 7927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8.07.23 306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6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과 구직급여 1 2018.07.23 157
고용보험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2 2018.07.23 1194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420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방법 1 2018.07.24 1806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계산법이맞는지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지요?? 1 2018.07.24 28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에 대한 문의 1 2018.07.24 154
산업재해 퇴사 후 산재 신청 (유리골편) 2 2018.07.24 1211
» 임금·퇴직금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파견직입니다. 1 2018.07.24 1153
임금·퇴직금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7.24 1040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2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약과 관련된 임금 소급관련문의 1 2018.07.24 313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8.07.24 207
기타 주휴수당 2 2018.07.24 268
근로계약 재직 중 이직, 그로인한 퇴사수령이 안될경우? 또한 법적인 손해는? 1 2018.07.24 129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680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해고통보와 일자리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4 2018.07.25 174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 2018.07.25 254
Board Pagination Prev 1 ...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