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르비나 2018.08.08 15:05

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 관련 퇴직금 문의합니다.

임신 12주이후 36주 이내에도 사용자와 협의해서 단축근무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되면 월급여의 75%가 나오더라구요..

문제는 이렇게 한시적 계약 맺고 75%의 급여 받다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쓰고 퇴직했을때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외 퇴직금도 그럼 월급여의 75%로 받게되는건지요?

8년이상 근무했는데 4개월 남짓 한시적 단축근무로 인해 급여의 75%로 산정된다면 너무 억울한데요...

만약 위와 같다면 이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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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30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평균임금을 역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게 되어 있으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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