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bit36 2018.08.09 15:3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의 교수인데 계절학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절학기 개설요건에 8명 이어야 하고, 그래야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정보를 몰랐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4명인데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절학기 수당을 한푼도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8명 미만의 강의는 개설되지 않는데 개설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해서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2018.08.08 972
임금·퇴직금 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 산정문의 1 2018.08.08 193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이 잘못된거같습니다 1 2018.08.08 170
기타 대체휴일근무(주말, 공휴일 근로자) 근무 요건 2018.08.08 1535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질의입니다. 2 2018.08.09 5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 2018.08.09 2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8.09 304
근로계약 사대보험취득과 파트타이머로 근무시 1 2018.08.09 40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 1 2018.08.09 516
최저임금 임금문의.. 1 2018.08.09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연이자 1 2018.08.09 521
» 기타 강의수당 2018.08.09 98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8.09 1179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1 2018.08.09 35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에서 정규직전환시 경력단절 과 퇴직금지급방식 3 2018.08.09 2191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637
해고·징계 부당해고 와 복귀 후 차별 2 2018.08.09 35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8.10 221
근로계약 부서이동 사전통지 기한 1 2018.08.10 555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퇴직 1 2018.08.10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0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