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시니 2018.08.12 14:43

저는 s**회사에 당비휴 근로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소장님이 일방적으로 인력부족과 장비교육목적으로 2018.9.1 부터 주야비로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시간 변경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소장님에게 말씀드렸고 단체 카톡에도 저의 의사를 남겼습니다.

이를 어길 시 소장님이 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근로일수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계속 당비휴로 근무하고 싶고 당직날 오전과 오후에 교육을 받아도 괜찮은데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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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해고예고, 휴게 및 휴일, 퇴직금 등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만일 귀하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거나, 애초 근로계약에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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