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전개상황
1. 가회사와 나(소속사)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2. 나회사가 프로젝트 완료 후 나회사 소속 3인이 2018년 7월 31일까지 운영업무를 진행하기로 함
3. 가/나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외 추가 프로젝트 진행하였음
* 진행상황
1. 6월 30일 경 인력 거취여부 문의
- 운영인력 3인은 7월 31일 나회사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거취를 나회사 O팀장에게 문의
2. 7월 3일 경 권고 사직 통보
- 나회사 O팀장이 파격지에 방문하여 7월 31일부로 권고사직 통보
- 원천회사로부터 운영 추가 계약을 요청받아 승락하였고 8월 1일부터 근무하고 계약회사는 가 회사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로 함
3. 7월 30일 경 사직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녹취함)
- 나회사 O팀장이 퇴직일 명시하고 서명 요구
- 작성하였음
- 나회사 O팀장이 보안서약서 작성요구
- 동일 프로젝트의 운영업무로 재취업금지 서로 서명요청
- 운영인력 3인중 2인은 운영업무로 연장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나 회사 O팀장에게 전달
- 나 회사 O팀장은 통상적으로 작성하는것으로 별의미 없으니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였음
- 추가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서 나회사 O팀장 문의
- 퇴사와 별개로 진행하던 업무이니 퇴사후에도 진행의사 전달
4. 8월 3일 경 운영 철수 요청 (녹취함)
- 나회사 O팀장은 가회사와 나회사가 프로젝트 잔금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음
- 나회사 O팀장은 나회사가 잔금으로 이슈가 있으니 퇴직처리 할수없고 퇴직처리가 안됐으니 회사소속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철수 요구
- 나회사 주장대로 할 경우 잔금정리 후 2인 거취문제 문의
- 잔금받을 경우 퇴사 처리
- 나회사 O팀장에거 거절의사 전달
- 가/나 회사의 금전적문제는 회사가 처리해야할 문제임
- 나회사는 7월 31일 부로 권고사직처리하였으므로 이미 나회사 직원이 아님
- 잔금지금 이후 퇴사조치가 말이 되지 않음
5. 개인사정으로 퇴직증명원 및 퇴직 상실신고 요청
- 8월 7일 경 나회사 O팀장에게 퇴직 증명원 및 퇴직 상실신고 요청
- 확인해준다고 함
- 8월 8일 경 나회사 O팀장에게 퇴직 증명원 및 퇴직 상실신고 재 요청
- 가회사와 나회사 잔금문제로 해줄수 없다고 함
- 이에 잔금문제와 퇴직은 별개의 문제로 이해할수없다며 항의
- 8월 8일 경 퇴직증명원 및 퇴직 상실신고 처리 메일로 재 요청
- 답변없음
- 8월 9일 경 가회사에서 나회사로 잔금지금 확인
- 8월 10일 경 나회사 O팀장에게 잔금 지급된것으로 알고있으니 퇴직증명원 및 퇴직 상실신고 재 요청
- 나회사 O팀장은 대표의 발급지시가 없어서 안됨 퇴직처리는 추가프로젝트 완료 이후 된다고 통보하였다고 주장 메일옴
- 나회사 대표와 직접 연락 시도 메일, 문자메세지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음
- 나회사 대표와 연락이 되지않아 나회사 O팀장에게 다시 재 연락
- 대표의 승인없어 퇴직증명원 발급불가 재확인
- 상실신고의 경우는 추가 프로젝트 완료시점이라 통보하였다고 주장
- 본인이 고용노동부 진정등 진행 절차하겠다고 통보 하였음
- 나회사 O팀장이 메일 보내옴
- 회사에 절차가 있으며 대표승인 없이는 전달해줄수없음
- 추가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으면 퇴사 처리 할수없다고 통보하였다고 주장
- 나회사 대표 및 O팀장에게 회신
- 나회사는 본인에게 6월말 권고사직을 통보하였고 7월 31일로 퇴사일을 나회사에서 지정하여 사직서 전달했다.
- 이문제로 개인사정으로 금전적 손실 및 취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금전적 손실이 있을수 있다고 전달
- 추가 프로젝트 완료 이후 퇴사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전달 받은 내용없다
- 퇴직직명원 및 상실 신고, 근로계약서 전달 요청
- 추가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관련자료 나회사 O팀장 요청
- 작성하여 메일 전달
- 추가 프로젝트 의견차이로 진행이 어렵다고 전달
- 퇴직직명원 및 상실 신고, 근로계약서 전달 재 요청
- 8월 12일 퇴직증명 및 퇴직신고, 근로계약서를 문제메세지로 재요청 및 노통부 진정예정 통보 : 나회사 대표, O팀장
- 답변 없음
- 8월 13일 퇴직증명 및 퇴직신고, 퇴직관련서류 일체, 근로계약서 문제메세지로 재요청 : 나회사 대표, O팀장
- 나회사 대표에게 연락옴 (녹취함)
- 사직서는 제출하였으니 퇴사는 완료 되었으나 퇴직관련서류는 법무 검토중으로 전달 수 없으며 완료 후 전달하겠다함(나회사 대표)
- 퇴직 지연 및 서류 미 전달로 인해 개인사정 및 이후 취업활동에 문제가 발생할수있다고 항의
* 입장
- 나회사
- 사용자증명을 법무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발급하지 않고 있음
- 가회사와 나회사의 금전적 문제도 본인과 상관있다고 하여 상실신고 거절의사
- 추가 프로젝트 완료 후 퇴사라고 고지 하였으며 그때까지 퇴사 처리 할수없음
- 본인입장
- 7월 31일 나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받아 사직서 제출한 상태로 나회사와 본인은 무관함
- 가회사와 나회사의 금전적 문제는 본인과 무관함
- 추가 프로젝트의 이후 퇴사는 전달받은 사실없음
- 추가 프로젝트는 입장차이로 진행할 의사없음
- 8월 계약직 취업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서류부재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수있음
* 문의사항
- 개인사정 및 계약직에 서류 부재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때 손해배상을 받을수는지요?
- 고의적으로 퇴사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취업방해등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 원천회사의 출입기록으로 야근 및 철야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 2015년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연봉협상만 진행하였음 수당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할수있나요?
- 연봉협상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미작성시 행정처리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긴 내용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