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자회사이고, 모회사 건물을 같이 써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와 실 근무지 주소가 다릅니다.
약 3달 후에 모회사가 서울로 사옥을 이전하게 되어
출근 소요시간이 왕복 4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사업장등록증 상 주소와 실 근무지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통근곤란이 인정이 되나요?
사업장변경확인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페이퍼컴퍼니...와 비슷한 관계라서요.
혹시 사업장변경확인서 말고도 실 근무지임을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