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협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직원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여,
급여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중 18년 7월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17년5월에 입사하였고 18년5월에 연봉협상이되어 18년1월분부터 급여인상이
되었고, 인상분을 소급(잔업수당지급 대상이어서 수당과 연봉인상분 재계산함)하여 18년 5월급여에 18년1~4월 분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1. 1~4월급여인상소급분 + 5~7월급여 = 3개월 평균임금
2. 5~7월 급여 = 3개월 평균임금
1과 2중 어떤것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