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개정된 유급연차휴가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원이 1년 내에 11일 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나요? 회사측에서 문서상으로 남겨서 사용권고하고 안하면 남은 것은 그냥 없어지나요?
(1년 후에 생기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날만큼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입사한 사원들이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나요?
용역계약이라 1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아주 좋은 핑계가 생겨서 재계약을 당연한 걸로 여기겠지만 어쨌든 올해 재계약을 했으니 전에 있던 사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용역이라도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니 해당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