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55세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초과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예)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하여 1964년 10월 10일생(53세) 김모씨와 2016. 9.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1) 2018.8.31. 2년 이후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1호의 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 만약 기간제근로자로 초과 사용이 되지않는다하여, 공개채용하여 다시 동일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