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토토 2018.08.21 11:0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안양에 거주중입니다.

부모님이 고령(40년생, 44년생)이시고, 제가 장남이여서 이번에 직장을 퇴사하고

부모님댁(대전)으로 내려가 부양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만약 대상자라면 실업 급여 신청 전에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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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부모의 연령(65세 이상)과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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