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할배 2018.08.21 11:40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학교 기관에서 당직용역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A업체에 고용되어 2017년 3월 1일 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고,(1년기간 퇴직금 정산 받음)

B업체로 고용되어 2018년 3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있고, 9월 부터는 학교에서 직접고용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질문은 B업체와 계약한 2018년 3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업체만 바뀌었을뿐 계속 한 학교에서 근무을 하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공고를 할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한다 란 문구도 넣었는데 이것이 고용승계가 맞는 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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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하는데 귀하의 경우 B업체에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된다면 퇴직금 지급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업체와 B업체간에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미 A업체로부터 적법하게 퇴직금 정산을 받았으므로 잔여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고용승계를 했다면 B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학교에서 퇴직하시는 시기에는 B업체 근무기간과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종전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0다5429
    선고일자 : 1990-11-27
     피고들이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갑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계속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갑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중

    ○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예: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15225
    선고일자 : 1991-08-09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 명시적인 영업양도의 합의는 없었으나 피고들이 공동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의 피용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지급채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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