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5월30일 입사한 직원 연차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니 (2018년8월23일기준)18일 나옵니다.
그러면 18년도 매월 개근 가정하에 11일 발생을 한다면 총 1년안에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29일 되는건지요?
2011년5월30일 입사한 직원 연차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니 (2018년8월23일기준)18일 나옵니다.
그러면 18년도 매월 개근 가정하에 11일 발생을 한다면 총 1년안에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29일 되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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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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