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도리 2018.08.22 11:46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 직장에서 5년정도 근무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10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9년 전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의 총연차는 몇일 인지요? 사실 2019년에 출근은 하루도 안합니다. 당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를 그 다음년도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를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육아휴직도 법개정을 통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기존에는(법개정 이전) 연차휴가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으나 현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기 때문에 질의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으로 이사시 실업 급여 대상 문의 1 2018.08.21 2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8.21 140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270
휴일·휴가 단시간 및 단기간 근로자 연월차 1 2018.08.21 197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 1 2018.08.21 95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509
근로시간 수당 1 2018.08.21 5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18.08.21 340
기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및 퇴직금 미산정 1 2018.08.21 187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187
근로시간 퇴직당일이 야간근무인데요 1 2018.08.22 304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19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487
여성 임산부 고정 시간외수당 지급 1 2018.08.22 1091
근로계약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8.22 308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 1 2018.08.22 13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2018.08.22 1521
»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퇴직금상여금포함여부 1 2018.08.22 3733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18.08.22 1973
Board Pagination Prev 1 ...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5010 5011 5012 50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