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가다 2018.08.24 14:54

주5일 근무 회사에 재직중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208~9일에서 토요일을 제하고 보니 179일입니다.

그런데 몇개월 전에 토요일이면서 동시에 국공휴일인 날을 이틀 근무 하였는데 이 이틀을 급여로 별도 지급받았으면

그로기간 181일로 인정 될수있는지요? 그리고 국공휴일 빨간날에도 10일이상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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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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