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한분이 퇴사를 해서 기존 인원들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제가 팀 이동의 대상이 되어 원하지 않는 팀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신입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지만 이제 3년차가 되었고, 계속 이 분야로 자기계발 및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자발적퇴직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ㅜㅜ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인사팀과 상담하며 제 의사를 피력하는 녹음파일, 녹취록 등..?) 무엇이 도움이 될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