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 2018.08.30 11:25

6월1일입사 수습기간 3개월 9월1일부터 정직원이나 회사에서 보직변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저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명분으로 구두로 말한건 8월28일이였고

인사쪽에서의 2차 구두통보는 8월29일. 정식 통보일은 9월 3일로 일주일정도됩니다. 

보직변경도 마케팅에서 현장쪽으로 변경되어 서울에서 제주로 발령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통보일부터 사직서를 쓰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습기간이지만 정직원으로 들어왔기때문에 퇴사에 사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보직변경이기에 이에 불응 및 미출근시 징계로 퇴사처리가 될것으로보이는데

통보기간이 너무 짧았고, 서울에서 갑자기 제주발령은 부당 보직변경이 명백한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실업급여 및 1개월 급여를 받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수습기간 보직변경통보 2018.08.30 500
임금·퇴직금 연봉제 (초과근무수당포함)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감봉 2018.08.30 1039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번복 후 다시 권고사직 2018.08.30 1228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2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66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18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2018.08.30 172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287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117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2018.08.30 738
임금·퇴직금 스케줄 입력시 초과근무 입력 못하게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1 2018.08.31 1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중 친척분이 명의 도용으로 일용직 근무 ... 2018.08.31 1117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1 2018.08.31 1032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70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3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79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8.08.31 84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90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5009 5010 5011 5012 5013 5014 5015 5016 5017 50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