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급여 계산 방식 관련 문의 입니다.
퇴직사항
- 입사일 : 2018년 8월 3일
- 퇴사일 : 2018년 9월 14일
- 연차사용 : 3일 사용
- 월급여 : 2,000,000원 [통상임금 1,672,000]
- 8월 급여 지급 [8월31일]
문의 : 위의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여 연차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본인 급여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 입니다.
1안) 연차 2일 공제 : 1,672,000 / 209 * 8 * 2 = 128,000원
임금 계산 : 2,000,000 / 30 * 14 = 933,340원
월급 명세서표상 9월 1일 ~ 14일까지 급여 지급[933,340원]후 공제항목에서 [128,000원] 공제표시
2안) 2일의 연차는 원래 없는 것을 본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일수 공제
임금 계산 : 2,000,000 / 30 * 12 = 800,000원 [-2일 차감]
월급명세서표상 9월 1일 ~ 14일까지 급여 지급이지만, 실제로는 12일치만 지급[800,000원]후 공제항목에는 나오지 않음
퇴직 신고는 9월 14일로 신고
3안) 2일의 연차는 원래 없는 것을 본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일수 공제하나, 공제항목에 공제 표시
2,000,000 / 30 * 14 = 933,340 2,000,000 / 30 * 2 = 133,340원
월급명세서상 9월 1일 ~ 14일까지 급여 지급 [933,340원]후 공제항목에서 [133,340원] 공제표시
어느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8.3.~2018.9.14. 사이 연차휴가 발생은 2018.8.3.~2018.8.2. 사이 1개월에 대해 만근할 경우 2018.8.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3일을 사용했다면 추가 사용한 2일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2일을 곱하여 이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3>1일 통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여기에 8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액을 구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이 1,672,000원이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제공에 토요일일 무급휴무일이라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 만큼 167만 2천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8,00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8,000원×8시간등 64,000원을 기준으로 2일분을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