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월 급여 총액이 250만원입니다. 이 총액에는 기본급+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죠.
총 6일을 일하지만 기본급을 5일근무기준(주40시간/월209시간)으로하고 시간외를 하루를 산정지급으로 구분한다해요.
시급도 일급도 모르는상태에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나눠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다른사람이 계산해놓은걸 보니 기본급 : 1,811,092 / 시간외근로수당 : 688,908 이렇게 해놨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이번에는 280만원 나눠달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대한 월 소정임금이 결정되어 있거나 또는 시간당 임금(시급)이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 시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급여로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