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훈아빠 2018.11.29 18:07

안녕하세요~

주말 당직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주말 당직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주말 당직 근무는 자택에서 있다가 이례사항 발생시 대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말 당직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떠한 근거로 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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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당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가 아닌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당직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급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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