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2018년9월4일 울산모주상복합에입사하여2019년9월3일까지 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고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근무하던곳은 2018년12월11일부로계약완료상태였습니다 그런데2018년11월23일 상무님께서 11월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하고통지서를주는겁니다 알고보니 업체 재계약시점에서 조건으로3개월미만자는짤라라고 아파트회장님의 요구가있었습니다그리고 해고통지서에는 주주민과의잦은다툼이라는 글이적혀있었습니다 전입사하여한번더주민과다툰적도없었고 그런전화도관리소에서 받지않았는데 소장님도모르는사실을 한번도본적없는상무가알고있는지 너무억울해서글남깁니다
아무리수습기간이라해도 미리통보안하고짤라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없는사실을지어서 해고통보해도 되는건지요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습근로기간 중이라고 해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귀하의 해고 사유로 제시한 입주민과의 갈등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수습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 입주민과의 다툼등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입주민과의 다툼이 있었더라도 갈등의 배경이나 동기, 빈도등을 따져 귀하의 잘잘못을 따져 징계해야지 일방적으로 해고의 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한 인사권 남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